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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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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진행중]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통해 특정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8일

  • 남몰래 씨: 억울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했을 뿐입니다.
  • 검사: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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