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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진행중]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환자는 평소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실에서 B한의사는 “통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만 설명하고, 진료용 침대에 누워 있는 A환자의 가슴과 치골 주변 부위를 손가락으로 직접 누르며 촉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B한의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치골 부위를 넘어 음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이루어졌고, A환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순한 진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A환자는 B한의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B한의사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 A환자: B한의사는 간호사 등 제3자의 입회나 충분한 사전 설명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진료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 등 민감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런 접촉은 단순한 의료적 촉진 행위로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정당한 진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B한의사: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의학적 촉진 행위였을 뿐, 어떠한 성적 의도나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환자가 단순히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의료행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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