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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국내 반입 이삿짐 속 권총과 나이프, 주한미군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진행중]국내 반입 이삿짐 속 권총과 나이프, 주한미군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미국 육군 소속으로 대한민국에 새로 부임하게 된 A미군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던 개인 소장용 권총과 나이프를 이삿짐 박스에 몰래 숨겨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산항을 통해 자신이 거주할 국내 부대 내 숙소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권총과 도검이 적발되었고, B검찰은 A미군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 협정’이라 함)에 따라 미군의 휴대품과 이삿짐은 세관 검사가 면제되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A미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요?


※ 참고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9조(통관과 관세):
(생략)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우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5. 세관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생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 A미군: SOFA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할 때 사용하는 개인용품이나 이삿짐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관검사도 면제됩니다. 게다가 미군은 총기류의 소지와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에 권총이랑 나이프를 넣어 반입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 B검찰: SOFA 협정에서 관세와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입·출국과 통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인명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와 도검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 권한까지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미군 부대의 정당한 통제나 관리 아래 들여온 것도 아니고 이삿짐 박스에 몰래 숨겨 반입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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