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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진행중]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효과 좋은 다이어트용 한약으로 입소문이 난 한약사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직접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춰 다이어트를 돕는 한약을 지어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약국에 방문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전에 먹었던 한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똑같은 한약으로 다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홍길동 씨는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전에 지어준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만들어 손님에게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는 홍길동 씨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홍길동 씨는 초진은 대면으로 상담했고, 동일 처방을 재주문한 것일 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참고 조문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검사: 홍길동 씨의 이번 판매 행위는 한약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당시 주문자의 신체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 맞춘 한약 조제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죠. 기존과 동일한 한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 홍길동: 손님은 두 달 전 제 한약국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한약을 구매한 분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한약을 처방했고,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문은 그때와 내용물, 성분, 가격이 모두 같은 재주문일 뿐입니다. 초진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미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약 판매 행위 역시 한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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