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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행중]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의원의 원장인 김의사씨는 환자 치료 등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보건당국은 김의사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의사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적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김의사씨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다량 처방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생략)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이하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9일

  • 김의사씨: 법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너무 불명확해요! 제 처방 행위가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이렇게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의사면허까지 정지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보건당국: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대량 처방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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