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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부모를 자녀가 학대한 경우, 존속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진행중]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부모를 자녀가 학대한 경우, 존속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치매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씨는 최근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성년후견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고, 후견인이 병원관련 업무와 재산관리 등을 대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어머니는 이미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있으니 나는 어머니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존속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김씨의 주장처럼 부모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자녀는 부양의무가 면제되어 존속학대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3일

  • 검사: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는 여전히 자녀인 김씨에게 있기 때문에, 김씨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김씨: 어머니는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자가 아니며 어머니를 돌볼 부양의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부양의무가 없으니 ‘존속학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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