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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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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진행중]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A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B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인이 B 씨의 혼인외 출생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뒤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A 씨는 B 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 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을 송금하고 지방에 있는 지인의 별장을 은신처로 소개하며 대포폰까지 제공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도피 기간 끝에 B 씨는 결국 검거되었고, A 씨는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생부(生父)인 B 씨가 A 씨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A 씨에게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참고 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 검사: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生父)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A 씨는 도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친족특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A 씨: 친족특례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족일지라도 그 도피를 돕는 행위를 형벌로까지 다스리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법률상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친아들이고 아버지와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서 무죄입니다! 단지 혼외자이고 인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도운 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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