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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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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도서, 건강관리 등 지정된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A사는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였지만,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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