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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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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될까요?

[진행중]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될까요?

굴착기 운전자인 김운전씨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인 A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운전씨는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이라 함)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략)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➁~➂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6일

  • 검사: 김운전씨가 굴착기를 후진한 행위는 공사 작업 중 하나일 뿐이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운전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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