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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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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진행중]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국내 여행업체인 A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B사에 인수되었고, 이후 B사는 다시 호주에 본사를 둔 C사에 인수되었습니다.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의 관리 하에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호텔을 확보하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사업 폐지를 이유로 더 이상 재경팀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OO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A사: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C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입니다. 사업 폐지를 준비하면서 ○○씨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고, 해고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씨를 포함하더라도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씨의 해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OO씨: A사 직원들과 B사의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회사 구분 없이 협업을 하고, 조직도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다니요. 이건 부당해고 입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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