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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병상에서 증인들에게 말로 남긴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입원 치료를 받던 영희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조카 민수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영희씨는 병실에서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재산 내역을 직접 말하며 유언을 남겼고, 증인 중 1명이 이를 받아 적은 뒤 다시 읽어주자 그 내용이 맞다며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영희씨는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씨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친척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영희씨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영희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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