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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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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_이지은(최종)%5B20250122180929694%5D.jpg)
[진행중]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국내 여행업체인 A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B사에 인수되었고, 이후 B사는 다시 호주에 본사를 둔 C사에 인수되었습니다.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의 관리 하에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호텔을 확보하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사업 폐지를 이유로 더 이상 재경팀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며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OO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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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평결10일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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