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재판내용
[진행중]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A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B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인이 B 씨의 혼인외 출생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뒤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A 씨는 B 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 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을 송금하고 지방에 있는 지인의 별장을 은신처로 소개하며 대포폰까지 제공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도피 기간 끝에 B 씨는 결국 검거되었고, A 씨는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생부(生父)인 B 씨가 A 씨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A 씨에게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참고 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7일
완료된 재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농구게임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