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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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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진행중]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B의 끈질긴 구애 끝에 A는 B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지인을 통해 B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고,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본인이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에 분노한 A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6일

  • 김 변호사: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됩니다. A와 B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A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 최 변호사: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혼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게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6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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