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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진행중]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행복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B씨는 행복동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B씨는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A씨: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단순한 의사 표현일 뿐이지,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한 제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B씨: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을 더 확보하고 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반대조직에 가담하지 말라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유 내용을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한 방법이 위법이 아니니 보호받아야 할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수막을 위력을 사용해 철거하는 행위는 현수막 게시를 통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2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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