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의원의 원장인 김의사씨는 환자 치료 등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보건당국은 김의사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김의사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적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김의사씨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다량 처방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생략)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이하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5일
완료된 재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A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확인한 남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까?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나주당씨...
하이킥! 하선의 서랍 속에 든 지석의 러브레터를 꺼내 본 진희의 ..
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