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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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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행중]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나교사씨는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 두고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학생들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해야 했는데요. 어느 날 김학생군은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냈고, 나교사씨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김학생군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나교사씨는 김학생군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고, 김학생군은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5분간 쓸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학생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약 3개월간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고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나교사씨는 병가를 냈고 담임 지위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경우 김학생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교육기본법」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6일

  • 보호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합니다!
  •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입니다!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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