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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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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_김정민(최종)%5B20250122180438168%5D.jpg)
[진행중]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나화남”과 “김내연”은 오랜 내연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나화남은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크게 분노한 그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야 맙니다. 과거 김내연이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나화남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김내연의 남편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에 놀라 겁을 먹은 김내연은 나화남을 신고했고,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화남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협박하기 전에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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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평결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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