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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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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진행중]이미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나화남”과 “김내연”은 오랜 내연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나화남은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크게 분노한 그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야 맙니다. 과거 김내연이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나화남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김내연의 남편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에 놀라 겁을 먹은 김내연은 나화남을 신고했고,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화남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협박하기 전에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화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1. 나화남: 홧김에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협박 당시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김내연 남편한테 유포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요! 사진을 갖고 있는 행세만 했을 뿐 실제로는 유포조차 불가능했던 제가 왜 단순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까?
  • 1. 김내연: 남편에게 제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말이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협박을 당하는데 나화남이 당연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제 사진이 혹시라도 유포될까 불안함에 떨어야 했어요! 그러니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더 나쁜 건 당연해요!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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