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진행중]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탑승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났고 항공사는 그제야 기체결함으로 인하여 운항이 취소됨을 알렸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약 20시간이 지난 후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4일

  • 항공사 : 승객들에게 항공편 지연에 대해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승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사, 대체항공편 등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또한 항공편 지연의 사유가 기체 결함인 만큼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봐야합니다.
  • A씨 :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 간의 시간을 공항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항공편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08건 [10/21]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6 7 8 9 10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