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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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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익명조합의 개념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 ☞ 익명조합원은 영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원은 사업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익명조합원의 책임 ☞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 익명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영업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는 자금만을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친구가 나서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는 익명 조합원으로서 친구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한 행위에 관해 그가 알았거나 몰랐음을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조합원의 조합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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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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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 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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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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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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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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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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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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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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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 ☞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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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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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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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 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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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 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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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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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시 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2.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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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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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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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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