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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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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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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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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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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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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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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성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인 경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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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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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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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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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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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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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 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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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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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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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방법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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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수 있음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됨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④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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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③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④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 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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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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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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