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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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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의 관리·감독 권한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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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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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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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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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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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도약자금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도전 사업화지원 등의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자금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받는 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 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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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이용,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하여야 대부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센터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등
    -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금융 지원, 조세 특례 및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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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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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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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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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위의 사원에 유한책임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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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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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잔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잔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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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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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고,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의 50%(이코노미 좌석 기준)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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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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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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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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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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