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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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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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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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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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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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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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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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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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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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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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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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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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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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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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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시작됐는지, 총 수업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비 반환 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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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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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일정 기간 부양하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종류 및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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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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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유기동물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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