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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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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인식표 내용
☞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반려견의 이름
·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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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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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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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자연훼손, 행렬방해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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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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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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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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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자 "모바일 동행서비스"
☞ "모바일 동행서비스" 이용을 하려는 경우,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여행일정, 가족이나 지인의 비상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동행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여행일정을 등록해 두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가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제공되며, 또한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를 통해 국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즉각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후 기종 등 휴대전화 단말기 상태 및 현지통신 사정 등에 따라 모바일 동행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거나 위치정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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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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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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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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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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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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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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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이며, 생애주기별로 1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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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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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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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5. 미취학 아동: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6. 도서민: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사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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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랜덤박스를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게임 회사는 반드시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이란?
☞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함)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또는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게임물사업자가 위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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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및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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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수기인 경우
테이블 단락
· 비수기인 경우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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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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