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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높게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도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진행중]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높게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도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77세 고령의 여성인 김노인씨는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이웃 나화남씨가 평소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바람에 김노인씨는 통행에 큰 불편을 느꼈고, 결국 나화남씨의 적재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이에 앙심을 품은 나화남씨는 07:51경 김노인씨 집의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앞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등의 가재도구를 사람 키 높이만큼 겹겹이 쌓아 올려 출입을 현저히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노인씨는 09:04경 외출을 위해 물건을 넘어 나오려다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으며, 20:07경 쌓여 있는 물건들을 넘어 집으로 들어온 후에는 극도의 체력 소모와 위험성 때문에 다시 나가려던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노인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나화남씨를 감금죄로 고소하게 되는데, 과연 나화남씨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6일

  • 나화남: 아무리 높고 촘촘하게 쌓았어도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니 감금한 건 아니지 않나요? 감금죄가 될 수는 없어요!
  • 김노인: 저는 몸이 불편한 노인으로 높이 쌓인 물건을 넘다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겪었고 나가기가 힘들어 거의 출입을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비록 출입을 하긴 했더라도 제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출입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감금죄에 해당해요!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65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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