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진행중]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B씨는 202X년 3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우연히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그대로 약 3km 거리를 10분간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있던 때부터 3개월 후,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탄 B씨는 다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불법 유턴을 한 뒤 휴대전화로 6분간 A씨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운전 중 A씨를 따라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1. A씨: 아무리 우연이라도 차로 3km나 따라오고 몇 달 뒤 불법 유턴까지 하며 촬영한 것은 엄연히 제 생활 반경에서 일어난 스토킹행위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행동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다가왔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 1. B씨: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반가운 마음에 차로 따라가거나 모습을 촬영했을 뿐입니다. 각각 10분, 6분 남짓의 짧은 순간이었고 몇 달 만에 어쩌다 마주친 단발성 행동인데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63건 [1/24]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