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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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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특히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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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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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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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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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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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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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 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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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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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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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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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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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전조등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튜닝의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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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튜닝에 사용되는 구조 및 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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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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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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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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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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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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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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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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