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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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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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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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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1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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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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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건강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격은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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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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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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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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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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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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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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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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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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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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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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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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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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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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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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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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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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