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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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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드론을 드론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보상한도
    ☞ 사업용 및 공공용 드론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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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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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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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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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 인증 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은 최대이륙중량 12kg 초과 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성 인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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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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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멸된 것으로 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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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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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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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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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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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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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사용사업이란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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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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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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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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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드론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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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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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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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지식재산처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지식재산처에 반드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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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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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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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는 경우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따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별 관할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촬영 금지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촬영이 금지됩니다.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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