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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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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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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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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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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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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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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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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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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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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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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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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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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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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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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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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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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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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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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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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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