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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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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 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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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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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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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 = Ax B/C x 100분의 1)”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도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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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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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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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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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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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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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 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 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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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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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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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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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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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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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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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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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방법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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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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