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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A.T.A.까르네 ☞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 일시수출이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된 일시수입을 말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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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 선하증권의 효력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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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년 3월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월 14일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은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재를 해야 합니다. ☞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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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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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품의 적재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단, 특수형태의 수출 제외). ☞ 적재 전 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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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입니다. ◇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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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발행하며,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화물도착 이전에 선하증권이 먼저 도착해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미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이 해당 화물이 적재된 비행기로 송부되므로 수입화물과 항공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해 굳이 항공운송장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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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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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휴대하여 식물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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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 고시하는 물질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 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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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신고대상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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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과세유흥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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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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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꿀벌 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 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 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는 제외함] ☞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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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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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용장 개설절차 ☞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함)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 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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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흥행 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 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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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3.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 항만 등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60만원, 2회 위반 시 12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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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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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양도 조건으로 1) 신용장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및 분할청구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생산업자)이 제2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3)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장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므로 기재된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양도은행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양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말합니다. ☞ 신용장 양도는 조건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변경이 허용됩니다. 원신용장의 기재금액 및 단가의 감액: 수익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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