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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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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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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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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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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자격 검정시험
    ☞ 미용사(네일)의 자격 검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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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검정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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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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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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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
    ☞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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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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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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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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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네일 미용업의 영업설비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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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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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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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
    ◇ 그 밖의 미용업의 영업범위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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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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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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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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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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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관광펜션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
    ☞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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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면 기타테마파크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창업 절차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테마파크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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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테마파크시설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테마파크기구·테마파크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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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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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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