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더보기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더보기 -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보기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더보기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 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더보기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더보기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보기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더보기 -
안 됩니다.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 ☞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②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더보기 -
네.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더보기 -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더보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30세 이하인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더보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② 우편 또는 ③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인터넷: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구비서류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서 본인 진술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위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더보기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절차 ◇ 결정 이유 구 분 결정 이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더보기 -
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대체역 취소에 관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내용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더보기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소집해제 신청 및 처분 ☞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5급 또는 6급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7급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 보상 및 치료 신청방법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는데, 장애보상금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로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휴가 및 외출 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더보기 -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복무제도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