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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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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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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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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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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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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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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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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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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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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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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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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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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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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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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대원 지원
    ☞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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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동원훈련Ⅰ형과 작계훈련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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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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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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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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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입영 불응 시 제재
    ☞ 동원훈련은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 또한,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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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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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 지역예비군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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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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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군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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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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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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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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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부상을 당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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