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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정해진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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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일반입찰 절차
    ☞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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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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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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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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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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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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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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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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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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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하면 그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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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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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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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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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언상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과의 교환 대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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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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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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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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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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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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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다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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