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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일반입찰 절차
☞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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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정해진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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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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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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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장비 임차비, 보험료 등 공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전이라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급”이란?
☞ 공사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금급의 지급 범위
☞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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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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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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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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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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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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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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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대부기간이 달라집니다.
◇ “대부계약”이란?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 대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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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개발 및 민간참여 개발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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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하면 그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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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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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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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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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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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기존 사용료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은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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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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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언상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과의 교환 대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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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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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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