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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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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누리세종학당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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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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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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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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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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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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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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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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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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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 사유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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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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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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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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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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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시작됐는지, 총 수업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비 반환 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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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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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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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별 정보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별 서비스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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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유기동물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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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일정 기간 부양하고 대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종류 및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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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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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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