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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인식표 내용
☞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반려견의 이름
·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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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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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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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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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자연훼손, 행렬방해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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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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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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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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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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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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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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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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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이며,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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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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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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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5. 미취학 아동: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6. 도서민: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사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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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및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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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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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자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
☞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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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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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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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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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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