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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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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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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정기검사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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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방사선과 건강 등에 대한 영향
☞ 방사선은 인체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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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조정제도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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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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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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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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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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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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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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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합니다.
◇ 종이팩의 분리배출 요령
☞ 우유팩 등 살균·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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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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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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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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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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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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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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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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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의 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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