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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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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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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식사용 그릇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릇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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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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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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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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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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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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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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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밀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밀수입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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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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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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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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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중국산 햄류, 소시지류(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축산물 수입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후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해외작업장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이 허용되는 중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중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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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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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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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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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 재검역 신청
    ☞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역 실시
    ☞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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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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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제도”란?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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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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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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