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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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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식사용 그릇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릇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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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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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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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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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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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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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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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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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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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황열은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사유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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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중국산 햄류, 소시지류(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 축산물 수입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후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해외작업장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이 허용되는 중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중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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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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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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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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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밀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밀수입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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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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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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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 재검역 신청
    ☞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역 실시
    ☞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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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방문·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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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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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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