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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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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54,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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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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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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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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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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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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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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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5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7,108,192원 8,064,805원 8,988,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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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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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의료비 지원 한도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비고 소아 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 소아 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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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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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중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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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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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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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암환자 등록 ☞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겅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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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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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회의원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각 원 부 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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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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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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