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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이란 ☞ 다음의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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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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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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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入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 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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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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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생활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재활활동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직업재활활동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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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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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 √ 다만,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 및 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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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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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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