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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조정제도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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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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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허가 요건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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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건강피해조사 실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방법 ☞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 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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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 ☞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적합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③-1)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 일부 선지급 결정 ③-2)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④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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