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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온실가스”란?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 “배출권”이란? ☞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 ◇ 배출권거래제의 효과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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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지정취소사유에 하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자발적 참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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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권은 할당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됩니다. ◇ 배출권의 무상할당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하 무상할당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2/1000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배출권의 유상할당 ☞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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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신청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할당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배출권 할당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단위별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할당량 결정 ☞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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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신설 등의 사유로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할당 신청 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할당이 결정됩니다. ◇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된 경우(신청)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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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취소 사유 취소 내용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 양도 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3. 시설의 가동중지 정지 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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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 ☞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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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장매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소에서 단일가 또는 실시간 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장외매매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집니다. ◇ 배출권 시장매매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 ◇ 배출권 장외매매 ☞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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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출권의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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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남은 배출권은 이월하여 다음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세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배출권 이월 통보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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