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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란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은, ①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교통시설의 건설, 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⑥ 수자원 및 해양 개발, ⑦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⑧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입니다. ◇ 협의 사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 ② 배수처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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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우려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과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 고시정보―지형도면고시열람이 가능합니다.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건축,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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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 ☞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빙 책임범위의 예시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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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군 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 방역 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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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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