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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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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용기를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 용기 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반환시 신고에 대한 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신고 건별로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의 범위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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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합니다. ◇ 종이팩의 분리배출 요령 ☞ 우유팩 등 살균 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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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무료로 회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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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처리 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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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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