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테이블 단락
    ☞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더보기
  •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보기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더보기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더보기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더보기
  •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



    더보기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더보기
  • 아닙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면세유의 사용 금지
    ☞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