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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키즈카페”란? ☞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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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면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키즈카페 창업 절차 ☞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유기기구 유기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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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타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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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키즈카페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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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 내에 유기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 유원시설업 내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의 설치 ☞ 구급약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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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배상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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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시설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 ☞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 키즈카페 사업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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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와 종업자 모두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은 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니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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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구 및 시설 중대한 사고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 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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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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