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꾹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국수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냉면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언 컨택트 교육을 통해 창업 정보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언 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그 밖에 지역별 인가 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성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력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 채무조정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이 확인하면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 세무 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 전통기술의 보존 전수 및 상품화 지원 •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 금융지원



    더보기
  • 네,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전화상담: ☎ 1599-0209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더보기
  • 네,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그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인터넷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방문



    더보기
  • 네,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지원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