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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성화구역”이란? ☞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구분 활 성 화 구 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개요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 구역대상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이상 조직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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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지역상생구역”이란?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지역상생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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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되는 업종 종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협의 및 심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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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 업무 ☞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교육 경영지원 사업 환경 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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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심의 ▶ 중소벤처부 협의 후 승인 ▶ 지정 자율상권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①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② 자율상권구역 요건 충족 ③ 상생협약이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심의 협의 및 승인 ☞ 시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 및 공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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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등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 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대상 1. 전기 가스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 전기 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지원)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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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 개 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 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개 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 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대 요건 ☞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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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상품권 종류에 따라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맹점의 등록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 상품권 종류에 따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상품권 및 충전식카드형상품권 2. 모바일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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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가맹점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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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 투어코스 및 지역 대표 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를 육성합니다.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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