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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귀농인의 개념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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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귀농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returnfarm.com:4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귀농을 위한 체크리스트 ☞ (귀농정보 수집)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족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배 작물 선정) 귀농인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 (영농기술 습득)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 (정착지 선정) 자녀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찾고 결정합니다. ☞ (주택 및 농지 구매) 귀농 시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후 최소 3~4곳을 비교 후 선택합니다. ☞ (영농계획 수립) 농산물 생산부터 수익 발생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4~5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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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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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 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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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것 ▪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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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 ☞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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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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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농촌에 거주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 조손(祖孫)가구 ▪ 장애인 가구 ◇ 지원금액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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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지원액이 감액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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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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