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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I)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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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newbiz.sbiz.or.kr),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http://edu.sbiz.or.kr)을 통해 창업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이용하여 상권정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촉진 및 성장 ☞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창업 초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상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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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아래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이수자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세금 체납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 불문)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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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운영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제외되나 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도 하며,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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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소상공인손실보상.kr”또는 시 군 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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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업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건의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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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로 전화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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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지원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면, 차감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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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시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사용, 기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점포철거 지원사업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점포철거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입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에서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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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 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창업 사업화 폐업 소상공인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재도전역량강화 폐업(예정) 소상공인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 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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