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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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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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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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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이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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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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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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