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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에는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약관, 금지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신용도 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도지사에게 통신판매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통신판매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 신고정보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가격 등에 관한 사항, 수강 철회,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 추가부담 금액 등 중요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꼼꼼이 확인 한 후 동의하고, 혹시 다른 내용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 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행위 여부 확인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과장광고, 청약철회 방해,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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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취소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 만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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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수강에 해당하며, 부정수강자에게는 회원자격이 제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이용 금지 ☞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리책임은 온라인학습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수강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 온라인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 회원자격 상실 ☞ 회원자격의 정지 제한 후에도 온라인학습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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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 ☞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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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내역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합니다. 4. 조사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 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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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공 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 (8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12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 대학 등의 장은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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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온라인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전 철회의 효과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온라인학습자의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온라인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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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제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가 표시 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중도해지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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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의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계약 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온라인학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損率)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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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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