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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 이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를 말합니다.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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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의 절차대로 신속 조치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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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특정 결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 및 범죄단체 활동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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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보낸 가족에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내 악성파일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찾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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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사기계좌의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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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 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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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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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②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③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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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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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란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통합 조회, 웹사이트(장기간 미사용, 회원탈퇴 거부등)에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 파기, 회원탈퇴 지원 및 개인정보(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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