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건물 안전관리
- 건물 위생관리
- 건축법 등 위반건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인중개사 1
- 공인중개사 2
- 농지 이용
- 농지전용
- 단독주택건축(신축ㆍ..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등기
- 빈집 이용 및 관리
- 산지전용
- 상가임대차
- 아파트 관리
- 아파트 분양받기
-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입주
- 용도변경
- 이사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전세사기 피해자 지..
- 주택임대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폐공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이나 매물 등을 검색하고 구매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한국부동산원은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빈집정보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www.binzib.re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테이블 단락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더보기 -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더보기 -
도시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 철거
☞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요한 조치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등은 철거등 조치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각 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
더보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
☞ 시장·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연구원
· 지방공사
· 지방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더보기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 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철거보상비 산정은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