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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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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의 가입 ☞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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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의 취소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판매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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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규제특례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특례 신청서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환경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처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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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및 연장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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