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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 ICT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처리 검색 송신 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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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처리제도의 개념 ☞ “신속처리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속처리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속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또는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통지해 줍니다. ☞ 통지의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를 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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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괄처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괄처리제도의 개념 ☞ “일괄처리제도”란 다(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일괄처리 절차 ☞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괄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가 등을 위한 심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개시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개시사실 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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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임시허가제도의 개념 ☞ “임시허가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임시허가 절차 ☞ 해당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 의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만료 전에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되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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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개념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 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 해당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 기술적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특례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 의결에 따라 특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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