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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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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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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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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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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보장됩니다. 다만 각 보험의 법률에서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의 가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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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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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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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사근로자는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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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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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폭언
☞ “고객의 폭언”이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의 폭언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치 의무
☞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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